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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2020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사회적경제영역, 오용훈) 2020.09.14

 

 

1. 들어가며

 

로스쿨에 처음 들어왔을 때 법률가라면 당연히 다양한 영역에 대해 많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렇기에 학교를 다니며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업을 듣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목표를 세웠고그 중 가장 먼저 알고 싶은 분야가 공익·인권 분야였기에 1학년 1학기에 공익인권법이라는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 감사하게도 여러 공익변호사님들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사회를 이롭게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기시는 모습을 보며 그 분들이 하는 일을 직접 보고듣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을 직접 보면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인턴을 지원하기까지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공익변호사를 구체적인 진로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괜찮을까공익 분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데 괜찮을까등의 고민들이었습니다하지만 잘 모르기에 더 배울 것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고 감사하게도 선발되어 2주간 두루에서 그간 궁금했던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2. 활동내용

 

두루에서의 활동은 공통과제와 영역별 주요 업무 소개 등으로 이루어지는 1주차 활동과 영역별 과제 및 활동을 주축으로 외부 연사 특강신입변호사 업무소개 등이 이루어지는 2주차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이번 하계 실무수습의 경우 중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악화되어 2주차부터의 일정 대부분은 줌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이하에서는 두루에서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다소 나열식으로 정리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주차 활동내용 공통과제영역별 주요 업무 소개임팩트 소송 특강

 

1주차 공통과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및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이는 현재 실제로 진행 중인 사건으로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과제를 하면서 느낌 점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와 그것을 법률가로서 해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옳고 그름의 논의는 당위적 차원의 문제로 그저 무엇이 옳은지를 이야기하면 그 지점에서 끝나는 문제이지만법률가로서 이를 해결하는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의 문제로 당위적인 주장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기존의 법률 해석과 조화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주장하는 것은 쉽지만 설득하는 것은 어려우며이를 위한 법률가의 작업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배움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법률가의 숙명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1주차에는 공통과제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두루에서 영역별로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 시간두루의 이사를 맡고 계신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님의 임팩트 소송에 대한 특강시간이 있었습니다주요 업무 소개시간을 통해 두루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과 실제 케이스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우리사회에 해결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개인적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가지고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또한 임성택 변호사님의 임팩트 소송 특강을 통해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법률가는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로스쿨 입학할 때부터 쭉 해왔었는데임성택 변호사님의 특강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2) 2주차 활동내용 영역별 과제외부 연사 특강신입변호사 업무소개

 

2주차에는 영역별 과제를 수행하고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이신 조진경 대표님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신 홍수열 소장님의 특강그리고 두루의 신입 변호사님이신 이한재 변호사님을 통해 신입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주차부터는 조진경 대표님홍수열 소장님의 특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정이 줌으로 진행되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그럼에도 변호사님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애써주셔서 내용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주차의 핵심은 영역별 과제수행이었습니다저는 학교에서 사회적기업 클리닉 활동을 하였고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경제 영역을 선택하였습니다저희에게 부여된 과제는 생활협동조합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공제사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인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한 것에 대해 정관변경인가거부취소소송 상고이유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었습니다구체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관변경인가를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지만약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면 비례의 원칙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번 과제 역시 법률가의 과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달음과 동시에 과제를 수행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하여그리고 공제사업이 협동조합운동에 있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여러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들어만 보았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는데이번 과제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해 여러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사회적 경제는 인간 또는 조직의 선의에 기대는 경제이념이 아닌가그렇다면 과연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그저 작은 소운동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면서 사회적 경제 역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정착할 수 있고협동조합 모델이 미래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던 점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더불어 사회적 경제 영역 담당 변호사님들께서 과제 부여 후 매일 Q&A 시간을 마련하여주셔서 과제 수행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이후 강평 역시 너무 세심하게 해주셔습니다이 글을 빌어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2주차 화요일에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님은 10대 아동 성착취에 관한 문제에 대해 특강을 해주셨습니다최근 조주빈 사태 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면서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모색되고 있는 만큼 시의성 있는 주제였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하지만 강의를 들으며 제가 그 동안 아동 성착취 문제의 실태와 핵심에 대해 잘 알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대표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동 성착취가 일어나는 실제 현실에 대한 내용, 10대 아동에 대한 그루밍 사례성매매 영상 등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문제상황에 몰입하여 이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습니다실제와 사례와 영상을 통해 보는 아동 성착취의 현실은 인간의 추악한 단면을 너무 생생히 보여주었고그 과정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안타까움에 울컥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님의 강연을 통해 아동 성착취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특히 정보통신망 시대에 더욱 치밀하고 교묘하게 발전해가는 성착취 범죄의 수법과 가해 집단의 다양화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어두운 단면을 부각시키는 이 문제를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마땅한 현실적 대안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했지만그와 관련된 고민을 저에게 던져 준 것만으로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더불어 아동 성착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즉 아동을 피해의 대상으로 바로보지 못하고 범죄 가담자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2주차 수요일에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신 홍수열 소장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홍수열 소장님은 환경과 관련하여 쓰레기의 재활용 및 처리 등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과 관련 법률을 소개해주셨습니다. 1주차에 진행된 지현영 변호사님의 환경 영역 업무 소개를 통해 환경 문제에 관하여 먼저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2주차에 홍수열 소장님을 통해 두 번째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이 시간들을 통해 환경 관련 다양한 문제 상황과 제도의 현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사실 저의 경우 환경 문제를 법률가의 문제로 그 동안은 인식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이번 기회를 통해 환경 영역에서도 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환경 문제는 우리가 살아갈 터전에 대한 문제라는 점인간은 짧은 세월의 삶을 마치면 사라지지만 환경은 지속하여 후세대들이 계속 이용할 자원이라는 점에서환경 이슈야 말로 가장 공익적인 이슈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이한재 변호사님이 두루 신입변호사의 업무소개를 해주셨습니다두루에서 업무를 시작하신지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며 놀라웠습니다변호사님께서 그 만큼 공익변호사로서 일하기 위한 준비를 로스쿨 시절부터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과연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3. 나가며


나의 배움이 세상에 닿길 바란다는 말을 로스쿨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적었습니다거창하게 큼직큼직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고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가 사람들의 삶 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와 같이 소소하게 법률가로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이처럼 책보다는 세상을 보고 싶었는데그저 책만 보며 로스쿨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우연하게도 두루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두루에서 2주간의 짧은 시간을 보내었지만적어도 앞으로는 책만 보더라도 그 책을 통해 세상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두루 실무수습을 지원하기 전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어쩌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주 간의 시간을 두루에서 보내며 그저 고민에서 멈췄다면 보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보고배우고느낄 수 있었습니다저처럼 막연하게나마 공익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수습을 준비해주신 변호사님들과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함께한 시보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장애영역, 황지혜님의 후기

아동청소년영역, 남장현님의 후기

국제영역, 강명주님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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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