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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2020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국제영역, 강명주) 2020.09.14



두루 전 

 

‘두루’에 지원하게 된 건 친한 선배의 추천이었습니다저는 학부 때부터 국제학부를 전공하면서 국제 인권 쪽으로 진로를 잡고 싶었습니다그래서 선배와 진로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하던 중 ‘두루’를 추천받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두루’에 지원하면서 다른 공익법 단체와 달리 자소서가 3장이어서 힘겨운(?) 부분도 있었습니다그러나 ‘두루’에는 다른 공익법 단체들과는 달리 국제 분야가 확실히 구분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루’에 인턴을 꼭 가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로 자소서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그렇다 보니 합격 문자를 받고 나서는 열람실을 뛰쳐나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질렀습니다추천해준 선배에게도 자랑을 하고 사방에 아닌척 자랑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두루 중

 

첫 날


첫 날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전체 일정 소개에 이어서 ‘두루’ 변호사님들과 실무수습생들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2주간 과제시간 제외한 일정은 특강이나 외부활동으로 모두 잡혀있어서 변호사님들께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일정을 잡았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후에는 실무수습생들끼리 내규를 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마한얼 변호사님께서 예전에 정했던 예시들을 주시면서 설명해주시고 저희끼리 정하는 시간을 이틀 정도 주셨습니다이런 내규는 처음 정해보기도 하고 정하다보니 법전에 나오는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다같이 나와서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실무수습생들끼리 스스로 내부규칙을 정하는 것이 우리들끼리 동기를 부여하고 서로 더 바람직하고 배울 점 많은 수습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특강

 

특강은 매일 하루에 1-2개 정도씩 이루어졌습니다‘두루’에서의 분야별 특강과 각각의 단체에서 오신 대표님들의 특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입 변호사님의 특강까지 총 10개의 특강과 1개의 외부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두루’에서의 분야별 특강

 

1. 국제 분야

 

첫 번째로 소개된 분야는 ‘국제’로앙골라에서 박해를 피하고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나 거부되어 공항에서 체류 중인 루렌도 가족 사안을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이를 토대로 ‘두루’가 우리나라에서 국제 인권 신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를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루렌도 가족은 운이 좋아 이슈화까지 되어 난민 신청까지 가능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에 우리나라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특히 이런 국제적인 문제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실무에 있으신 변호사님으로부터 현실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 장애 분야

 

두 번째로는 공통과제 주제로 부여 받은 ‘장애’ 분야였습니다테드 강연을 토대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대하는 사람들의 연대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고 ‘탈시설’에 관한 개념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장애 학대와 가장 멀어야 할 곳이 실상은 장애인 학대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적이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이 특강 중에서 변호사님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인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길’이 참 와닿는 특강이었습니다. 

 

3. 환경 분야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아무래도 환경과 관련된 이슈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있어 그 외의 시선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시야의 영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알아차리기 어려운 부분들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관련 설명을 들으면서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일반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영상을 통하여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을 볼 수 있어서 심도있게 생각해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사회적 경제 분야

 

사회적 경제 분야에선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몬드라곤’을 대표적 예시로 하여 소개해주셨습니다사회적 기업 외의 요즘 세대에 떠오르는 기업 형태인 협동조합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으나 담당 변호사님께서 친절히 개념부터 장단점 및 다른 형태의 기업들과 다양하게 비교하며 설명을 해주셔서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 분야

 

이 분야에 대해 수용자 자녀ㆍ아동성착취탈시설ㆍ청소년 주거권징계권ㆍ출생미등록 및 이주 아동 그리고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의 주제를 각각 간단히 다루었습니다원래도 국제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동ㆍ청소년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그에 따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덕에 새로운 시야로 주제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고 특히 수용자 자녀와 관련하여서는 그들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위험에 처하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6. 소결

 

분야별로 자세한 설명들을 해주셔서 제 담당 분야가 아님에도 각 분야별로 문제되는 쟁점들과 다양한 이슈들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각각 특히 기억나는 주제들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 뿐만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제 주변인의 시선까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외 특강 및 토론회

 

1. 임성택 이사님의 공익기획소송(임팩트 소송)

 

임팩트 소송이란 특히 ‘두루’에서는 공익과 관련된 주제로 하여 리서치를 바탕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주기 위한 소송입니다특강에서 소개해주신 사안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떠한 불편을 겪는지 단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임팩트 소송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해보면서 변호사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여파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배운 것 같아서 공익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2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기획토론회구금시설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님을 포함한 공익변호사님들의 토론회를 통해 구금시설의 실태에 대해 들을 기회도 있었습니다이번 토론회는 여러 전문 변호사님들께서 구금시설에 대해 서로 다른 주제로 발제를 하셨는데외국인∙아동 등의 다양한 구금시설들의 인권실태를 알 수 있어서 한 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다시 한 번 제가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님

 

이 특강의 주제는 10대 성착취에 관하여 피해자으로부터 가해자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실제 사례를 통하여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사태를 직접적으로 사례를 접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고 화도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요즘 세대에는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여전히 심지어는 더욱 다양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아동 및 십대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얼마 전에 이슈가 된 N번방 사태를 보면서 일이 터진 그 당시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님

 

이번 순환자원에 관한 특강은 쓰레기가 분리수거를 통해 순환자원이 될 필요성이 있는지와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경에특히 동물들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일반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세세한 부분에서는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고 그 때문에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이는 이제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순환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극대화되어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5. 신입 공익 변호사 이한재 변호사님

 

마지막 날 특강으로는 두루의 신입변호사님이신 이한재 변호사님께서 공익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말씀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일반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공익 변호사로서 공익 증진을 위하여 어떻게 활동이 다른지 설명해주시고 공익 변호사로서 처음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 변호사님의 생활을 직접 들음으로써 나도 만약에 공익 변호사로 시작했을 때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본인의 입장에서 듣는 업무 설명은 생각보다 다채로웠습니다그래서 상상했던 것보다는 더 다양한 업무에 한편으로는 설레면서도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일의 양을 듣고 걱정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6. 소결

 

분야별 특강만큼이나 외부특강과 토론회는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학부나 법전원에 있으면서도 막연하게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했던 것이 이번 특강들을 통해서 진로로 삼고 싶은 분야를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제

 

공통 과제

 

1주차 공통 과제는 장애인활동법 소송을 주제로 강정은 변호사님과 이주언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고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기록을 토대로 위 사건들의 위헌법률제청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루는 것이어서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생각해보고 서문을 현출해나가는 것을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또한공통 과제이다 보니 같이 인턴실을 쓰는 다른 실무수습생들과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토론도 하고 생각도 나누면서 몰입도 높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과제 제출 이후에는 전체 강평 시간과 개별 강평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공통적으로 나왔던 구조적 또는 내용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또한정식 서면에는 적지 않으셨으나 저희가 적은 내용도 언급해주시면서 생각해볼 점도 환기해주셨습니다개별적 강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쓴 답안을 토대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실제 서면은 처음으로 제대로 써본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보를 알고 있어도 설득력있는 서면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그렇지만 같이 실무수습을 하는 인턴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며 며칠 동안 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분야 과제국제

 

두번째 주에는 각 분야별로 과제를 부여 받았습니다두루에서는 인턴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각자 원하는 분야에 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제 분야인 ‘국제’에서는 난민들이 난민심사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과제를 부여 받았습니다국제 분야의 과제를 부여 받으면서 느꼈던 점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어도 전체적인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아무래도 알기 어려운데 이런 과제를 통해서 실제 법률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한계를 깨닫고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드는 역할을 맡아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후 담당 변호사님들과 함께 국제 분야 회의를 여러 번 가지면서 중간 검토를 거치며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국제 분야의 다른 실무수습생분과 함께 주말동안 난민법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무도 연구하지 않은 방향으로 새로 생각을 시작하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난민신청 과정 중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조서의 열람ㆍ등사권에 대해 올릴 질문을 구체화하고 관련하여 쓸 이슈레포트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난민 신청 중에 변호인의 조력권이 있음에도또 조서의 열람ㆍ등사권이 난민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들에 관하여 그들이 침해받는 구체적인 권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아직은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라서 자료가 없어서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변호사님들의 조언으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2번째 주부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많아져 과제의 많은 시간은 자택에서 이루어졌습니다따라서 국제 분야 회의는 담당 변호사님들과 함께 자택에서 ZOOM으로 진행되다보니 여러모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로 전환된 만큼 오프라인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보단 한계가 있었지만 국제 분야에 관하여 공익 변호사님들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마지막 분야별 강평때는 다행히 결과물이 나쁘지 않아서 변호사님들께서 조금 수정할 부분을 알려주시고 두루 홈페이지 게시를 권유하셨습니다저희는 부끄러운 마음에 약간의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여 승낙하였던 것 같습니다.

 

소결

 

언제나 답이 있는 문제를 풀고 서면을 작성하였었는데 답이 없는 문제를 풀고 서면을 작성해보는 경험은 색다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또한 개별 과제도 단순한 서면 작성이 아니라 실제로 변호사님들과 협업의 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법전원에서의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루 후

  

코로나 사태 확대로 인하여 2주차에 특강을 제외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였다거나 국제 분야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그러나 그 아쉬움을 덮을 정도로 2주 동안에 만난 변호사님들같이 한 실무수습생들과 함께 한 인턴 생활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다고 생각했습니다답변만이 아닌 서면을 쓰는 법을 배우고 리서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협업하는 법을 익힐 수 있었고여러 특강과 변호사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막연하게 국제 분야가 아니라 제가 어떤 구체적인 인권을 위해 일하고 싶은지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의미있었습니다.

 

이번 인턴의 가장 중요한 워딩은 깨달음이었던 것 같습니다단순히 인턴을 간다고 들떠있었을 때와는 다르게인턴 기간이 끝난 후에는 법조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의 막중함과 지금 이상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애영역, 황지혜님의 후기

아동청소년영역, 남장현님의 후기

사회적경제영역, 오용훈님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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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 기부자의 기부의사 확인,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보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 및 통지, 고충처리 등의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사단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 목적 달성시까지
나.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일로부터 3년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 기부 의사 중단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본 사단법인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본 사단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주)이비즈엔시스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이비즈엔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뉴스레터 발송, 대량문자 발송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

2. 효성CMS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CMS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CMS 기부결재 승인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후원금액

3.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세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세액감면 및 기부금영수증 명세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내용구분, 기부금단체코드

② 본 사단법인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사단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 사단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 사단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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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