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가 2023년 11월 2일에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에서
“장애아동의 권리와 법”을 주제로 하여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엄선희 변호사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특강에서 엄선희 변호사는 먼저 장애아동을 “장애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아동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장애아동의 인권 실태와 관련하여 아동 및 교육 정책은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장애 정책은 성인 장애인 중심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어 중첩된 취약성을 가진 장애아동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일반논평의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두루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장애아동의 인권 옹호 활동 사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특강 ”장애아동의 권리와 법”이라고 적혀 있는 강의 PPT 표지와 강의 순서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장애아동의 인권실태, 장애아동과 통합교육, 장애아동 인권 옹호 활동 소개)가 나와있는 강의 PPT>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 또는 생각을 함께 나누기도하고 다양한 질문을 하기도 하면서 특강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장애아동의 인권과 관련하여 복지와 법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장애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장애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장애아동이 다른 모든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 엄선희
(02-6200-1714, shu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