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공대위는 지난 2021년 3월~8월 사이에 있었던 이른바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 마중의 심아정 활동가가 함께 사건의 대응을 시작하였다가 2021년 8월, CCTV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대위가 꾸려져 2021. 9. 29. 첫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활동 종료 공유회에 참석한 공대위 집행부
사진>
지난 2년 반 남짓의 기간 동안 공대위는 이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소송, 형사고발, 인권위진정, 법무부진정, 국제인권매커니즘, 입법, 언론대응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모든 활동은 이주구금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대위는 이 사건 자체의 해결에 멈추지 않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왔습니다. 이주구금시설 전반의 개선, 외국인보호규칙 전면 개정 논의 등을 시민사회에서 이끌었고,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대위 활동 종료 공유회 행사 사진>
인권 분야 네트워크 단체의 역사에 드물게, 공대위는 2024. 3. 14. ‘활동 종료’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활동 종료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이한재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공대위가 남긴 제도적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공대위의 활동은 여기서 종료되지만, 이주구금제도 문제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새롭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외국인보호소 공대위 활동 종료 공유회 참석자들을 그린 그림, 그림 : 이정은>
담당변호사: 이한재 (연락처: 02-6200-1679, leehj@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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