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무부는 지난 4월, 외국인을 영장이나 법관의 판단 없이 3년까지 구금할 수 있고, 심지어 무제한 재구금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두루가 참여한 '이주구금 제도개선 TF' 에서는 세계인의 날 행사장 앞에서 입법예고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한재 (연락처: 02-6200-1679, leehj@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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