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0월 사단법인 두루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외국국적 아동을 배제한 특별돌봄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을 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다르게 대우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특별돌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양육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모든 아동을 지원하였지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외국 국적 아동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아동복지법,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원칙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코로나-19는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가온 위기지만 그 무게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아동, 특히 이주배경 아동에게 재난상황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돌봄 공백, 감염 위협 및 실외 활동 제한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역의 지지체계와의 단절 등으로 아동의 보호와 생존, 발달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만 배제된 특별돌봄지원은 이주배경 아동의 취약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연령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국적에 의한 차별을 언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코로나-19 특별돌봄지원금에 외국 국적 미취학 아동이 배제된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자체는 환영합니다. 이번 권고를 바탕으로 앞으로 유사한 재난상황에서 차별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담당: 마한얼 변호사, 김진 외국변호사 (연락처: 02-620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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