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국회의원 소병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법무검찰행정 미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다수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운영함에 따라 법무ㆍ검찰행정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내 비공개 내부규정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소병철 국회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과도한 밀행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인권옹호 주무기관이자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비공개 내부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는 소병철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학계ㆍ법조계ㆍ정부 관계자 및 관련 활동가 등이 폭넓게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한동대학교 BK21 유승익 교수가 검찰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논하였습니다. 이어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가 실제로 이주민ㆍ난민을 지원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출입국 행정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을 상세히 논하였고, 마지막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강성준 활동가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정행정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의 임수민 연구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기흠 난민정책과장, 법무부 교정본부의
김봉영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내부규정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정보공개 원칙에 공감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수민
연구관은 “대검찰청이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후 비공개 내부규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규정을
공개로 전환했다”며 “향후 검찰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기흠 과장은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의 공개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고를 고려하지 않고 지침의
일부를 공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봉영 서기관은 “교정행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문제로 지적된 지침 중 일부는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2020년 9월 과다하게 운영되는 비공개 내부규정의 공개 및 투명한
관리를 권고하였고, 국회에서도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법무ㆍ검찰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법무ㆍ검찰행정 관련 내부 규정의 공개 현황과 권고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자료]
[관련 기사]
▶ 법률신문 “법무ㆍ검찰 행정 ‘비공개 내부규정’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