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간 공항에 방치되었던 난민 A씨가 인신보호소송을 통해 입국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공항난민이 1년 2개월만에 ‘인신보호법’을 통해 입국하기까지)
이 글은 공항에서 풀려나온 것과 별개로, A씨가 난민신청을 ‘접수’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난민 A씨는 고향에서
정치적 박해로 지인과 가족들 십여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고향을 탈출하여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한국정부는 A씨가 난민인지 아닌지 판단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가지고 있는 티켓의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공항에서는 환승 티켓을 가지고 있거나, 입국 자격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난민신청의 경우 일단 접수를 하고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미 난민법에는 공항에서의 간이심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공항에서 절차대로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공항 출입국은 별안간 A씨의 사안에 이르러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으므로 난민신청서를 쓸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혹은 일종의 ‘실험’으로
인해 한 사람이 최소한의 존엄성도 무시된 상태에서 일 년을 넘게 지냈습니다. 공항에는 잘 곳도, 입을 옷도,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24시간 환한 불이 켜져 있는 곳에서, 씻을 수도 없는 상태로 노숙을 해야 합니다.
A씨의 변호인단은
즉각 난민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행정청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0. 6. 4.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2020.6.4.선고 인천지방법원 제1-2 행정부, 2020구합51536).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법무부가 장기간 법정 싸움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공항에 방치된 A씨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출입국 당국이 주장하는 접수 거부의 핵심 근거는 난민법 제6조 제1항이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입국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해당
문언만을 살펴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난민법의 취지, 앞뒤 조항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난민협약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며,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유를 들어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알려진 예가 없습니다. 국제규범은 난민심사를 받기 위해 ‘입국 자격’이나 특정 행선지의 티켓 등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권이 없거나, 비자가 없다는 증의 사유로 난민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법인 난민법상으로도 입국 자격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항소심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미 인신보호소송을 통하여 A씨가 입국한 뒤인 2021. 4. 21.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환승객에게도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난민 A씨와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주었습니다.
선고일이었던 지난 4월
21일, A씨의 소송대리인단과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법무부는 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턱없는 실험을 했던 데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난민신청자들이 공항에서 발이 묶여 송환대기실, 환승구역에
무한정 구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위 승소판결은 법무부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공항에서의 회부심사를 거쳐 드디어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승소 소감을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때부터 저를 자주 방문하고 도와주신 UNHCR, 인권단체들, 기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매일 인사해 주시던 인천공항의 청소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인사를 받아주시고 미소지어 주시던 이름 모를 인천공항의 직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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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항난민이 1년 2개월만에 ‘인신보호법’을 통해 입국하기까지
2) 공항난민이 1년 2개월만에 난민신청을 ‘접수’하기까지
3) 1년 2개월간 환승구역에서 지낸 공항 난민, 역사적인 결정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