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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 출판 사업 지원 2015.06.29

사단법인 두루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구술기록인 <숫자가 된 사람들> 출판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 폐쇄되기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 등을 불법으로 감금해 강제 노역, 구타, 학대,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에 이르고,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복지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으로서 단지 과거의 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이에 지금 국회에서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판된 <숫자가 된 사람들>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삶과 그날이 흔적이 새긴 상처와 피해의 목소리를 구술기록을 통하여 고스란히 담은 책입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피해생존자들에게 책을 구매하여 기증하는 방법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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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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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두루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방문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두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두루가 인정하는 경우 두루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방문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두루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문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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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두루는 방문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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