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은 2014년 3월부터 장애인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시외버스,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좌석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와 시장, 경기도와 도지사를 상대로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들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만들고, 재정을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소송은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는 '영유아 동반자'와 무릎이 불편한 '고령자'까지 포함한 '교통약자'들을 원고로 하여 법무법인 지평과 법무법인 태평양, 제이피, 장애단체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버스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울 의무가 있는데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들이 관련 설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다른 교통약자들의 청구와 버스회사를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