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의 김성수 변호사, 두루의 이주언, 최초록 변호사가 지난 2년 가까이 마음을 쏟은 소송이 있습니다. 중증 지체장애가 있는 의뢰인이 방광암 진단을 늦게 받아 치료의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뇨와 발열 등의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의뢰인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의료과실이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사건에 마음을 쏟은 이유는 의뢰인이 홀로 어린 세딸을 양육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혹여 본인이 없으면 세상에 남겨질 세딸을 위해서라도 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어하였습니다.
2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난 10월 병원이 의뢰인에게 청구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여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항암치료를 하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의뢰인은 재판을 빨리 마무리하길 원하였기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지만, 의뢰인과 자녀들에게는 아직 힘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