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이주언, 엄선희 변호사가 법률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약칭 “장보연”)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019년 2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였고, 엄선희 변호사는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주언, 엄선희 변호사는 2018년 8월부터 장보연의 법률개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의무교육대상자인 장애유아 대다수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 운동을 해왔습니다.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여야 26명 의원의 공동발의(총 27인)로 드디어 오늘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수교육법상 만 3-5세의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지만, 현행법상 의무교육기관으로 유치원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수의 절대적 부족, 입소거부 등으로 유치원을 다닐 수 없는 대다수의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영유아에 대하여도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입니다.
발의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보도]
- 웰페어뉴스 - “의무교육 차별받는 장애유아”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 베이비뉴스 -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보장 담은 특수교육법 조속히 처리해야"
- 뉴시스 -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 개정안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