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사진, www.humanrights.go.kr/site/main/index001>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여연심, 강정은, 최초록, 최명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2017년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평과 두루가 협력하는 기관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낙찰 받았고, 연구는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됩니다. 지평과 두루는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발효일 1991.12.20., 다자조약, 제1072호]은 어떠한 아동도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며(제3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9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9월 20일 “수감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30 Sep. 2011). 당국은 부모의 모든 형사사법단계, 즉 ‘체포부터 수사, 재판 및 선고, 수감, 출소 및 가족ㆍ사회 재통합’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부모의 수감으로 남겨진 아동을 위해 대안적 보호제도(아동보호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① 수용자 자녀 관련 국내ㆍ외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② 국제인권기준 비교 및 분석, ③ 수용자 자녀 지원에 관한 외국 법제도 현황 및 분석, ④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⑤ 수용자 자녀 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평과 두루는 국제인권기준과 외국 법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되어야 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