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인권 관련 업무를 종합하여 인권을 국가정책의 주요 지향점으로 설정하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유엔은 5년 주기로 정부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NAP을 수립하고 이행한 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동안 한국의 NAP은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협의도, 평가도 없었습니다. 국제인권네트워크 등 현장단체의 문제제기로 정부는 처음으로 18개 분야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지난 1. 19. <가족여성 및 아동청소년, 참정권 분야> 및 1. 23. <교육부 소관분야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NAP 초안에 관하여 '보편적출생등록 도입, 국제인권규범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입양정책 수립,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같이 십대성매매는 성착취이자 피해자라는 정책의 관점 수립,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청소년기본법(인권법) 제정, 소년사법체계에 있는 소년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권 보장, 학교체벌의 전면적 금지/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학칙 제∙개정 등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유엔은 지난 2017년, 심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NAP를 수립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부부처와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NAP에 반영될 수 있도록 두루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