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 11. 29.과 11. 30. 양일간 아동 권리 옹호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과제를 다루는 아동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인권법
- 아동과 노동인권
-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 아동청소년과 형사사법(소년사법)
- 아동방임과 정서적 학대의 예방
- 아동의 놀 권리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여섯 가지의 주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와 기관, 학계, 법률가, 청소년 등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아동인권보고대회를 여는 세션인 <아동청소년인권법>에서 토론을 맡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활동소식 - 위원회소식 참조]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boardtypeid=35&menuid=001004003001&pagesize=4¤tpage=3]
강정은 변호사는 먼저 관련 입법동향과 아동청소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난 뒤, 아동청소년인권법이 선언법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기본법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사법절차에 아동친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재판절차에서 스스로 의견을 개진하고 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옹호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을 독자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비중과 권한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 비아동청소년과 달리 대우하지 않는 권리보장법(차별금지법), 국제인권규범을 실천하는 인권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발제하였습니다. 두루는 아동청소년인권법(기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모든 입법적, 행정적 여타의 국가적 조치는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권고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