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2019 지역청소년교육의회’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청소년교육의회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배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루는 군포의왕 지역청소년교육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활동의 시작으로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2019. 5. 29. 군포의왕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의원들에게 ‘아동ㆍ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생 31명을 포함한 총 56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은 아동과 권리, 인권과 아동인권, 대한민국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 출생등록, (2)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 (3) 참여의 종류와 수준, (4) 아동 참정권, (5) 아동학대, (6) 이주배경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되는 아동의 권리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이자 기본권인 아동의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관련 정보를 아동친화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표현하며, 그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힘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 아동ㆍ청소년 참여기구는 많지만 이러한 참여권 보장의 취지가 실천되는 지속적인 참여기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청소년교육의회가 아동의 참여권이 실천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두루도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