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SKT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 제1항).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이 결국은 전방위적인 '민간 사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015년 하반기에 통신사업자로부터 협조 받은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무려 63,231건에 이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한 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6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사법부의 통제 없이 국가기관에 제공되는 셈입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대상이 된 A씨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국정원이 SKT에 발송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국정원은 이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두루의 변호사들은 A씨를 대리하여, 국정원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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