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입양인(아담 크랩서, 한국이름 신송혁)이 대한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번째 기일이 2019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두루의 강정은, 마한얼, 엄선희 변호사가 원고 아담 크랩서의 소송대리인단으로서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대리인단 변호사들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원고인 아담 크랩서 씨는 1975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출생한 뒤 기아가 아님에도 피고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1979년 미국 라이트(Wright) 부부에게 입양된 이래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나 입양에 따른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하지 못하여 2016. 11. 17. 대한민국으로 강제퇴거 당하였습니다. 아담 크랩서 씨는 부모가 있었지만 입양기관에서 기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냈고, 대리입양(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입양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양방식)을 통해 미국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입양 모두 입양에 부적합한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학대를 당하였고 정부와 입양기관, 그리고 양부모의 방임으로 시민권 취득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결국에는 미국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대리인단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①입양기관인 홀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②대리입양이라는 방식을 제도화한 것, ③국제입양을 통해 입양알선기관이 상당한 수준의 입양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①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하여 고아가 아닌 아담 크랩서 씨를 기아로 신고하고 기아호적을 창설해 국제입양을 보낸 것, ②법적 후견인으로서 입양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해외입양인이 입양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날 법정에는 해외입양인들이 법정을 가득 채웠으며, 법정 밖에서 “모든 입양인의 정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책임져라” 등의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뜻을 함께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긴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정은, 마한얼, 엄선희 변호사를 비롯한 원고 대리인단은 잘못된 해외입양 관행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히 입양이 되었다가 갑자기 낯선 한국 땅에서 가혹한 홀로서기를 하게 된 아담 크랩서 씨,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해외입양인들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대리인단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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