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두루는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장애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는 유족들에게 1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망인이 전동휠체어 조작을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고, 서울교통공사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루는 본 사건과 함께 지하철 역사에 휠체어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차별구제소송의 항소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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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법원 "신길역 리프트 사고 유족에 1억3천여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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