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와 지평은 작년 여름,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을 당한 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규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6개월여의 시간이 흘러 오늘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과 관련 있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년후견이 선임된 경우 자격을 박탈당하는 여러 법률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지만, 공무원의 자격결격/당연퇴직 조항에 대한 위헌성 심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해 위헌판단을 할 때까지 두루와 지평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자회견
담당 변호사: 마한얼, 이주언(연락처: 02-6200-1795, hema@jipyong.com)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