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의 최정규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리하여 수행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해임등중징계권고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원장인 원고가 시설 거주 아동들에게 행한 정신병원 입원 시도, 아동의 동의 없는 일시 귀가조치 및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전원조치,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 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행위들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이 처분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아동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학대·방임을 당하는 등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가족 등 보호자가 없어 시설에 입소하게 된 아동들을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귀가조치나 전원조치를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들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양육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였습니다.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리를 맡은 지평의 최정규 변호사,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원고의 행위들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정 및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두루는 소송 및 입법운동,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학대 피해로 고통 받는 아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담당 : 엄선희 변호사(02-6200-1714, shum@jipyong.com)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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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쌍꺼풀 수술했다고 정신병원 보내려한 복지시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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