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지난 6월 16일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공익상과 구조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두루는 소송을 통해 지뢰 사고를 당했지만 국가로부터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 및 유족들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사건으로 '공익상'을 수상했습니다. 과거 전방지역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은 지뢰피해자법에 따라 국방부에 위로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과거 피해자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적이 있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지뢰피해자법은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 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국방부는 '패소 판결'로 확정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두루는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간 지뢰피해자가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루의 강정은, 김용진, 이상현, 최초록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두루는 인천공항 루렌도씨 가족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를 받아 ‘구조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사건을 공동으로 수행한 지평과 함께 수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앙골라 본국에서의 박해와 폭력을 피해 한국에 왔다가 입국도 귀국도 하지 못했던 루렌도씨 가족이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를 얻어낸 사건입니다. 그동안 공항난민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주로 절차적 하자가 쟁점이 됐으나 실체적 사유만을 이유로 한 최초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루의 김진, 이상현, 이주언, 최초록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지평은 '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각하판결을 받아 ‘공익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결정과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제정돼 온 여러 인권조례의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성적 지향ㆍ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합치적이라는 기준을 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루의 강정은, 이상현, 최초록 변호사가 지평과 함께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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