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의 체벌도 부모의 체벌과 같이 논쟁적으로 다루어졌을까요. 과연 우리사회는 이 질문을 아동에게도 하고 있는지 반드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정은 특별하지 않으며, 특별해서도 안 됩니다. 아동학대를 가한 행위자의 77%가 부모에 해당합니다(보건복지부ㆍ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현장에서 훈육과 징계,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하고 모호합니다. 과연 친권자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에게 체벌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민법 징계권(제915조) 조항에 따라 체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법 해석상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은 부모가 양육에 필요한 훈육을 하기 위해 혹은 버릇을 고치기 위해 가하는 체벌에서 시작됩니다. 법원은 학대행위자의 징계 내지 훈육의 의도와 목적을 정당행위로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정으로 고려하거나 혹은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학대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최근 제5-6차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에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친권자의 친권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에게 가하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철폐하자는 것입니다.
두루는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한 입법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강정은 변호사는 지난 7월 29일 「“민법 제915조” 국회토론회 – 징계권 조항 삭제부터 체벌근절까지」 에서 “판례와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민법 징계권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법무부는 8월 4일, “필요한 훈육”을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필요한 훈육”을 명문화하고 있는 21대 국회 발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두루는 ‘듣똑라 듣다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징계권 삭제 입법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108회, '역대 최장 장마와 기후위기의 연결고리'편). 9월 14일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외 아동청소년 권리옹호단체들과 함께 “체벌을 처벌하라”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를 위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습니다.
두루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면담을 통해, 징계권 삭제 입법운동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두루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긴밀히 대응했던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21일,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징계권 삭제 취지에 맞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두루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듣똑라 듣다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팟캐스트 듣기(39분 이하)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연락처: 02-620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