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라이프인
이선민 변호사는 2020년 11월 30일 아이쿱신길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포럼은 사회적경제연대포럼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공동주최 하였고, 윤호중, 고용진, 강은미, 민형배,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관한 포럼입니다.
이선민 변호사는 이종제 공인회계사의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의 내용과 개편' 이라는 발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현행 법제는 일반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으로 취급되는 일반협동조합에 바로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협동조합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아닌 제3의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특성에 부합하는 조세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활동에 힘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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