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지난 5월부터 뿌리의 집과 함께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연구를 마무리하며 해외입양인 당사자와 입양 관계자, 지원단체 등 전문가과 학자 등과 함께 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향후 함께 할 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이번 연구는 지난 68년간 해외입양 역사에서 그 동안 다루지 못했던 해외입양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데에 의미가 큽니다. 두루 강정은, 김진, 마한얼 변호사는 해외입양절차에 관한 국내법제와 국제인권규범을 검토했습니다. 국내법제 검토에는 지평 이정주, 한선필 변호사님도 함께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우선 아동, 해외입양에 놓인 아동 또한 기본권의 주체로서 국가는 이러한 아동의 인권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를 가진다는 헌법적 관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입양특례법이 해외입양절차에 관해 어떻게 규율해왔는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입양특례법 이외의 시설미성년후견법, 아동복지법, 가족관계등록법, 민법, 해외이주법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후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시작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과 일반토론의 날 자료,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팔레르모 의정서 등 국제인권규범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모든 아동은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 사회적 신분, 출생지역 등과 관계없이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아동, 그리고 ‘국외’로 입양되었다는 이유로 나의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될 권리,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부모를 알 권리,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권리를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해외입양 의제가 우리 모두의 의제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 최종보고서 확인: 뿌리의 집 홈페이지 자료실(링크)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변호사 (02-6200-1853, jeka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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