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2015년부터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자문, 소송,연구, 제도개선, 국제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매수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중 ‘자발성’이 인정될 경우 범죄자의 신분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점의 변화이기도 했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과연 현장에서 관련 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지난 11월 30일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성착취(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관계 종사자, 현장 실무가, 시민 등 17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와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의 발제와 토론 이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담당)와 권익기반과(관련 지원기관 담당) 간 기능 통합의 문제, 법개정 홍보와 교육 등 앞으로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점을 밝혔으며, 경찰청 또한 발제자가 지적한 수사기관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성매매 또한 여성폭력으로 규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이어갔습니다. 두루 강정은 변호사도 토론자로 참여해, '대상아동·청소년' 삭제의 의미, 법과 현장의 간극 등 현장의 실태, 입법·행정·사법의 성착취 관점 이행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 지원환경의 마련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결국 입법의 실효성은 아동 권리 관점과 원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살필 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토론회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변호사 (02-6200-1853, jeka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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