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시설에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통제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두루는 그동안 장애인 탈시설에 관련한 소송과 연구, 입법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며, 아동도 시설이 아닌 곳, 가정환경에 가까운 곳에서 돌봄과 자립을 권리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에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두루는 학자와 연구자, 법률가, 현장활동가를 한 데 모아 아동탈시설연구모임을 기획하여 발족시키고 아동의 탈시설 방안과 그 대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4월부터 매월 1회씩 총 9회의 모임을 가졌고, 현행 아동보호체계를 진단하고, 국내의 기존연구와 해외의 탈시설운동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 4. 오리엔테이션,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정리 2021. 5. 국내기존연구 검토, 미신고아동양육시설 대응 상황 보고 2021. 6.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2021. 7. 2020년 탈시설 토론회 내용 정리, 서대문아동복지시설 연구 보고 2021. 8. 아동공동생활가정, 일본의 소규모화, 해외의 탈시설 운동 2021. 9. 아동공동생활가정 대표자 간담회 2021. 10. 아동양육시설 대표자 간담회 2021. 11.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 자료 검토 2021. 12. 연간 활동 정리 및 2022년 활동 계획 논의 |
두루 변호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등을 통해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권리 보장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대문구청에서 진행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아동권리 모니터링 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주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아동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보장받으며 발달할 수 있도록, 두루는 2022년에도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엄선희, 이주언, 이한재 변호사 (02-6200-1853, jeka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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