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초 전격 발표된 정부의 ‘2회 신고 시 아동 즉각분리’ 제도는 12월 입법을 거쳐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나 기존 일시보호조치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기계적으로 아동을 분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가정으로부터의 아동 분리로 인한 아동 인권침해가 없는지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법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동을 분리하는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를 2021년 12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마한얼 변호사는 이미 학대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나 일시보호조치가 있음에도 2회 신고 시 기계적으로 분리하게 하는 것은 아동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생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장 담당자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데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써야 하는데, 아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하여 분리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거친 방법이며, 아동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쏟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체 토론에서는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리된 아동은 결국 시설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의 탈시설 관점을 전제로 가정환경에서의 양육을 증진하기 위해서 분리는 깊은 고민을 통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른들이 내린 결정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아동 당사자이며, 아동은 사례관리 파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아동의 목소리도 함께 전하였습니다(유엔 아동권리위원회 2021 일반토론의날, Make our voices count 중).
담당변호사: 마한얼 변호사 (02-6200-1795, hema@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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