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은 사회적 고립과 낙인, 특수한 요구와 돌봄에의 의존으로 인하여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아동학대현황 조사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대의 위험성에 보다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법의 체계에서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에는 장애아동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대응 및 지원 절차가 부족합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용역으로 인하대학교 원혜욱 교수님이 책임연구원으로 진행한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문헌, 법령, 판례, 해외사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아동 학대의 유형 및 특성, 현황을 비롯하여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장애아동의 학대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가정 보호 원칙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대응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아동이 장애인거주시설에 배치되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대응 체계나 아동보호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학대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지도, 고용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정책담당자, 판사, 변호사, 경찰관, 교직자, 의료계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보편적인 아동 권리 및 장애의 특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로 가정과 아동을 분리하기 전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 상담을 통해 가정기능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분리를 예방해야 합니다.
학대피해로 인한 사법절차에서도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경로를 많이 개발해야 하고, 모든 절차에서 관련 정보를 아동친화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의견을 비중있게 듣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진술조력인과 피해자변호사의 충원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 학대피해의 현황 및 보호·지원 등의 통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통계의 수집 및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마한얼 변호사 (02-6200-1853, jeka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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