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에서 대안양육을 받도록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이 장애인거주시설에 배치되는 경우 아동복지에서 분리되고 차별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장애아동에게도 거주시설의 집단적 돌봄보다는 개별화된 돌봄이 필요하며, 비장애아동과 같이 가정위탁 등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의 돌봄을 위한 주거서비스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아동 인권침해 실태조사'(책임연구원 김미옥 교수)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제인권규범에서 요구하는 아동 대안양육의 원칙을 도출하고, 이 원칙을 바탕으로 국내 법제도 환경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각 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및 권고, 협약의 내용을 해석한 일반논평, 유엔과 유럽의 지침 등에서는 아동 대안양육과 관련된 원칙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원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가족 기능 강화를 지원하여 시설보호를 예방 - 탈시설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서비스 전환을 추진 - 대안양육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정환경에서 소규모로, 보충적, 일시적,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 - 아동의 필요, 이익, 견해를 반영하여 대안양육 배치 - 아동으로서의 권리(아동‧청소년의 피청취권 보장, 일상생활 참여, 거주환경에 대한 권리, 개인의 자율성, 가족생활 및 시민권 존중, 건강과 의료 서비스, 노동 및 교육에 대한 권리, 비밀 보장, 강박과 격리의 금지 등) 보장 - 권리보장 매커니즘(주기적인 양육상황 점검, 시설 심사와 감시, 개인진정 보장, 조사기반 조성, 처벌과 배상) 마련 및 실천 - 법적인 권한(부모를 대신하여 결정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 마련 - 원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관계 유지 서비스 제공 등 원가정 복귀 독려 - 장애아동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립 지원을 강화 - 퇴소한 후에도 건강, 사회보장, 주거 및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 보장 |
장애아동이 아동으로서 돌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과 개입을 강화하여 아동의 시설화를 예방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장애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서 장애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거대안이 방안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동정책에서도 장애아동을 통합하는 탈시설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안양육은 보충적,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시설에서 대안양육을 하더라도 일시적이어야 하므로, 대안양육을 시작할 때부터 원가정 복귀나 가정환경양육, 자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안양육의 배치부터 원가정 복귀, 자립까지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장애의 특성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배치되는 경우에도 아동으로서 생존, 보호, 발달, 참여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시설배치로 인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성년후견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동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제도를 설계를 궁리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원가정 복귀를 위한 절차나 지원이 일부 규정되어 있는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대안양육을 받는 경우에도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이 어느 시설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아동을 포용하는 대안양육제도, 주거 대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차별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담당변호사: 마한얼 변호사 (02-6200-1795, hema@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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