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마한얼, 김진 변호사는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이제호 변호사와 함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용역으로 '이주배경청소년 법제도 개선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권리의 실현이 유예되고 있으므로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주목하여 제공되는 공적 지원은 청소년들이 더 악화된 지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보호는 없이 권리가 유예되는 불균형을 조정하는 무게 추의 역할도 하며, 청소년의 취약한 기반을 두텁게 합니다.
이주배경 자체가 위기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위기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국경 밖에 있다는 이유로 공적지원이 제한되므로 더 취약하게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이상 이들은 이미 ‘우리’입니다. 우리의 인권을 유예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이주배경청소년의 권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이 현재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의 내용은 이들이 청소년이거나 이주배경이 있다는 이유로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항과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도 자신이나 부모의 국적이나 인종, 출신지역, 종교 등에 따라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한국 국민이 아닌 많은 청소년들은 국적을 이유로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 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이번 기초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고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공적지원 체계의 구축을 위해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을 통합하여 지원해야 하는 공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마한얼, 김진 (02-6200-1795, hema@duroo.org)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