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아동중심 입양 2차 포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우리는 언제 비준하는가?”가 개최되었습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Th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정한 원칙들을 고려하여 제정되어 입양에서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원가정양육의 원칙, 국제입양 보충성의 원칙 등을 담은 협약으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1993년 5월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한국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한 지 10년이 됩니다. 10년 가까이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과 헤이그입양협약 책임자인 로라 마티네즈 모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무국 서기관, 국가 간 입양 국제전문가인 데이비드 스몰린 미국 샘포드대 로스쿨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해외입양인, 해외입양인 생모, 아동입양을 담당하는 판사 등이 참여하여 헤이그입양협약비준과 관련하여 아동중심의 해외입양 방향, 국가책임 및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입양의 아동 최우선의 원칙과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집 다운로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링크)
* 포럼 시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튜브 채널(링크)
담당변호사: 강정은 변호사 (02-6200-1853, jekang@duro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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