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국회의원 강선우,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주최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마한얼 변호사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장애아동 학대 현황과 문제점을 시작으로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 관련 전문가 조사 및 분석 결과,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해 일하는 현장 종사자와 교수 및 연구원, 국선변호사와 수사기관 종사자 등 32명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장애아동 또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과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의 계획ᆞ이행ᆞ모니터링ᆞ평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가가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장애인 조사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문제, 장애와 원가정복귀를 제시하며 장애아동의 행복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화옥 교수는 장애아동 학대의 특성과 학대피해 장애아동 대응체계 구축, 원가정 보호 원칙의 문제와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신설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중앙장애아동ᆞ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명노연 팀장(변호사) 또한 장애아동학대의 특성과 신고에서부터 사후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의 과제를 짚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류정희 실장은 장애아동이 ‘아동보호’와 ‘장애인학대’ 두 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에 자리하며, 현재 시스템에서 어떻게 빠지고 있는지 현재를 잘 진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애아동 또한 아동학대대응체계를 기초로 작동하는 방향을 제안하며,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의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종균 과장은 장애아동대응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장애아동의 지원에 있어 장애감수성과 아동감수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 개선방안으로는 원가정보호원칙이 학대피해 원인이 지워진 환경 개선이 확인된 이후에 작용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에 대한 공교육 활성화 등 장애아동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김혜래 과장은 아동학대대응체계의 국가 책임 강화 움직임을 언급하고,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고민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법절차는 권리구제의 최후 수단이기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 ‘아동’이라는 이유로 더욱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두루는 장애아동 또한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배제되지 않고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고, 법의 취지에 맞게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입니다.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강미정 팀장님, 윤유나 사원님과 함께)
▲ 국회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링크)
▲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링크)
▲ 국회간담회 시청: 세이드더칠드런 유튜브채널(링크)
담당변호사: 강정은, 마한얼 변호사 (02-6200-1853, jekang@duro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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