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단법인 두루

통합검색
아동ㆍ청소년 인권 불법 미신고시설 아동학대 불기소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22.06.23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는 2021년 5월 서초구 소재 생명의샘 교회 부설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영유아들을 학대한다는 제보를 받고 증언과 사진 및 녹취 파일 등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종사자 3명을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미신고시설 운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사단법인 두루는 고발인 대리인으로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7일 검찰은 아동학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법 미신고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두루를 포함한 고발인 대리인들은 6월 8일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사단법인 두루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6개 아동인권단체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미신고시설 서초구 생명의샘에서 벌어진 영유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신고시설에 내몰린 아동 또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아동입니다. 우리 사회가 단 하나의 아동도 놓지 않기 위해서는 미신고시설 설치에 대한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과 함께 미신고시설 문제에 대한 온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 및 아래 발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문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 사건 고발인을 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항고의 취지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의 불기소이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였거나 아동 스스로 할퀴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사 흉터나 상처가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한에서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생명의샘 학대 유형인 정서적 학대행위나 방임, 성적학대는 상흔을 남기지 않을 뿐 더러, 아동학대는 목격자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아동은 스스로 피해상황을 진술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격자인 제보자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인데도, 단지 학대를 제보한 사람이 피의자에게 존경심을 표했으니 당신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보자들은 존경하고 따르던 피의자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피의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적인 외부의 개입을 통해서만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을 제보하려는 무겁고 힘겨운 결단의 무게는 진술을 탄핵하는 근거가 아니라, 학대행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로 든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 곳보다 아이들에게 더 잘 해주었다”입니다. 더 열악하게 학대하는 곳이 있으니 이 정도 학대는 괜찮다는 것일까요. 학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를 혼자 방을 가둔 것은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였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아동에게 미친 영향(피해아동이 느꼈을 공포와 충격 등)” 즉, 아동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일부 부모가 피의자를 걱정하고 고발이 과장되었다는 진술”도 불기소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스스로 양육할 수 없어 미신고시설에 맡길 만큼 위기상황에 놓인 부모는 생명의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적대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아동은 모두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설령 자신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 위험상황에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렵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격자나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습니다. 

제보자들 또한 학대에 관한 직접적 증거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어 녹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언어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피해아동이 자신의 감정상태를 울음 등 음성으로 표출하는 것은 말에 해당하지 않아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생명의샘 공간은 결코 사적공간이 아니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제출하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통해, 피의자들은 피해아동이 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점을 악용해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홀로 피해아동을 재울 때 그러한 학대행위가 두드러졌는데, 오랜시간 울거나 보채더라도 달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거친 억양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셀프수유’를 여러 차례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수유방치’가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 또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검찰은 신고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탁이 어려운 부모로부터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해 온 ‘경위’와 시설이 폐쇄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자체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국가의 아동보호조치를 거치지 않고 사인간 계약이나 선의를 이유로 사인의 보호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법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부모로부터 아동을 위탁받은 것 자체로 이미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선의’가 결코 법 위반을 눈감아주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보자의 제보가 없었더라면, 생명의샘은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2020. 5. 피구폐색질식으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대 경찰과 구청, 아보전 모두 생명의샘의 존재를 인지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시설 폐쇄라는 사정이 기소를 유예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미신고시설 문제는 결과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의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국가의 모니터링이 닿지 않으므로 부적절한 시설일 경우 그 위험은 온전히 아동이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아동이 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점을 이용해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와 분리되는 슬픔과 아픔, 옮겨진 낯선 곳에서의 불안감, 쉬지 않고 쏟아지는 욕설과 거친 언사, 예측할 수 없는 공간에 가둬지고, 온갖 감정의 표출을 받아내며 폭력에 적응해야만 했던 아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신고시설에 내몰린 아동 또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아동입니다. 우리 사회가 단 하나의 아동도 놓지 않기 위해서는 미신고시설설치에 대한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불기소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재기수사명령 또는 공소제기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엄선희 (02-6200-1853, jekang@duroo.org)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



사단법인 두루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사단법인 두루(이하 “두루”)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http://duroo.org 사이트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홈페이지 방문자(이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두루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방문자"라 함은 두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두루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게시물"이라 함은 방문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홈페이지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두루는 이 약관의 내용을 방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두루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두루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 및 공지사항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6조 두루의 의무 ① 두루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방문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방문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방문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7조 방문자의 의무 ① 방문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2. 두루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3. 두루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두루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두루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두루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방문자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두루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두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두루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루는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방문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두루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① 두루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ᆞ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③ 두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두루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방문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두루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방문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방문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루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방문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두루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방문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방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방문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두루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두루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방문자 또는 회원 등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6. 다른 방문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두루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정책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권리의 귀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두루에 귀속됩니다. 단, 방문자의 게시물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두루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방문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두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두루가 인정하는 경우 두루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방문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두루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문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두루는 방문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두루는 방문자 간 또는 방문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두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두루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⑧ 두루는 방문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두루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사단법인 두루(이하 ‘본 사단법인’)는 본 사단법인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사단법인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 본 사단법인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본 사단법인이 제작, 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기타 정보의 제공
나. 임직원 개인정보 :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의 목적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자의 신원, 학력, 경력의 확인, 과거 이력의 관리, 채용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시 지원의사의 확인 등 채용의 목적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 기부자의 기부의사 확인,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보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 및 통지, 고충처리 등의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사단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 목적 달성시까지
나.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일로부터 3년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 기부 의사 중단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본 사단법인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본 사단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주)이비즈엔시스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이비즈엔시스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뉴스레터 발송, 대량문자 발송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

2. 효성CMS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CMS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CMS 기부결재 승인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후원금액

3.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세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세액감면 및 기부금영수증 명세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내용구분, 기부금단체코드

② 본 사단법인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사단법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사단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 사단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 사단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단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회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라. 기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선택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사단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사단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임성택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200-1853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사무국
담당자 : 사무국장
연락처 : 02-6200-1853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사단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단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사단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kor/main.jsp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사단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사단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