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에 전국 최초로 독립사무소 형태의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가 개소한 것을 기념하여 2022년 10월 4일 완주군에서 “지자체 아동권리독립기구의 운영활성화와 발전방향모색”을 주제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아동옴부즈퍼슨 1차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연석회의에서 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아동옴부즈퍼슨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동옴부즈퍼슨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엄선희 변호사는 의왕시 아동권리옹호관(의왕시의 아동옴부즈퍼슨 명칭)으로서 2020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및 의견 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자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자문, 아동권리옹호관과의 대화, 아동권리모니터링
관련 자문, 아동옴부즈퍼슨 연구 FGI, 보육원 종사자의
입소아동 학대의심사안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연석회의에서 엄선희 변호사는 아동권리옹호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보람과 한계를 공유한 뒤,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 및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동기본법 등 아동옴부즈퍼슨에 대한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옴부즈퍼슨의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할을 보장하고
아동옴부즈퍼슨에게 적극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전문가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침해에
대응하며 아동권리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호(2002) “아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서 ‘성인과 아동 모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를 필요로 하지만, 아동의
인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당성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아동의 발달상태가 인권침해
행위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 아동의 견해는 여전히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 대부분의 아동은 투표권이 없고, 인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는 점, 아동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그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찾기 위해 사법 체제를 사용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직면한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단체에 대한 아동들의 접근이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이라는 사실들이 포함된다(CRC/C/GC/2, para. 5).’고 하면서 모든 국가가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책임을 가진 독립적
인권기구를 필요로 하고 그 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감독하고, 보호하며,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리위원회(the Child Rights
Committee)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아동옴부즈퍼슨이 아동권리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옴부즈퍼슨 제도는 근거법률 없이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만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석회의에서 이루어진 폭넓은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옴부즈퍼슨의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 엄선희((02-6200-1714, shu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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