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은 변호사는 6월 27일 <아동사법제도와 아동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훈련사업을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강사분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최근 ‘소년사법’과 관련한 사건과 이슈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해야 할 지 알고 싶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획된 것이기도 합니다. 교육에는 아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아동양육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최근 아동기본법 제정 반대의 목소리와 소년법 폐지 청원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아동, 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내지 관점의 중요성을 먼저 짚었습니다. 또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아동사법체계의 절차, 관련 용어, 개념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직접 수행했던 소송과 자문, 입법운동,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사법체계에서의 구금 문제, ‘우범소년’ 규정, 성착취피해청소년과 수용자자녀의 소년보호사건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동사법제도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년 또한 아동이라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가진 아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소년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아동에서 배제된 또 다른 집단으로 간주되거나 '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보다 더 가혹하게 기본권을 침해당하기도 합니다. 두루는 우리 사회가 ‘소년’이라는 용어와 그로 인한 낙인, 차별을 지워가는 데에 계속 힘을 보탤 것입니다.
두루는 2022년부터 바보의나눔의 지원을 받아 <보호처분 대상 아동 법률지원 및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위한 입법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법률지원을 통한 아동의 사법접근권 확대, 보호처분 대상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한 아동 사법 관련 법ㆍ제도 개선, 연대활동을 통한 변화의 확산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02-6200-1853, jekang@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