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한국에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6천여 명 존재한다는 감사원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이 태어난 후에도 출생 사실이 파악되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안된 법안으로, 법의 통과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내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이 국가에 통보되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의
도입에도 출생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외국인 아동의 경우 국적국의 재외공관에도 출생 등록이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출생신고 역시
불가능한 난민 아동 등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출생등록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익명출산제’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이 등록되고 가능한 부모를 알 권리를 갖는다는 출생등록의 본질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사 포스터 사진>
두루 김진 변호사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 하태경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유엔난민기구가 공동주최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여해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출생신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국제기구, 국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모인 이 자리에서는 최근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유엔
조약기구의 권고를 중심으로 보편적 출생신고제도의 도입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두루는 2015년부터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함께 활동하며,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 가능한 부모를 알고 원가정에서 양육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출생통보제와 익명출산제 등이 빠르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인과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 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지속하려 합니다.
담당변호사: 김진 (02-6200-1914, jki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