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프로그램 식순 표>
2023년 10월 31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글로벌콤팩트의 공동 주최로 제3회 아동권리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진행된 아동권리포럼의 주제는 ‘아동권리와
기업경영원칙(Children’s Right and Business Principles) 10주년 성과와
과제’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권리와 비즈니스 국제 허브 팀장인 다비니아 오벳 본디(Davinia Ovett Bondi), 유니세프의 기업 협력과 아동권리 고문인 에릭 니만(Erik Nyman)이 아동권리와 기업경영원칙(CRBP)에 관하여
기조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조강연은
기업이 아동 권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고, 기업이 표면적으로 아동과 관련이 없어 보여도 실은
모든 기업활동이 결국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은경 실장님,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류현 팀장님, 세이브더칠드런의 강미정 팀장님이 각자 기업경영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발표자 모두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아동 권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아직은 아동 권리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을 짚으며, CRBP의 실효적 실현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두루의 홍혜인 변호사가 종합토론에서 발언하는 모습>
두루의 홍혜인 변호사는 종합토론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법제 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도적 환경조성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아동법제가 개별
목적이나 특정 사안을 위해 제ㆍ개정된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체계가 산만하고, 아동을 위한 법률들은
주로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족하게나마 우리나라의 아동법제는 현
시점에서 기업의 인권 경영의 중요한 기준선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상장기업들은 법률에 명시된 아동 권리 보호 관련 제도만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도적
환경조성은 기업의 준법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세심한 제도 설계, 적절한 홍보와 예산
책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인식의 확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 그 자체로는
유명무실합니다.
두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반영한 아동기본법의 제정, 소년사법제도 개선
등 아동이 보호만을 필요로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주적이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담당변호사: 홍혜인 (02-6200-1988, hihong@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