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구성원들이 부산 송도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부터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언 변호사와 새로 입사한 김남연, 한상원 변호사, 강경희 매니저, 육아휴직 중인 이선민 변호사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모임이 중단되었다가 3년만에 드디어, 모두 함께 모여 두루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A C T I V I T I E S
"1층이 있는 삶" 항소심 기자회견
누구나 평등하게 공중이용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시작한 소송인 "1층이 있는 삶" - 차별 해소 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루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출입국관리법 위헌제청 사건 공개변론
2018년, 헌법재판관 5인이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의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루는 2020년, 다시 한번 위헌제청을 신청하였고, 2022. 10. 13. 이 조항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더 알아보기
아동탈시설연구모임 대담 기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아동보호체계에서 벗어나, 보호아동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거형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루는 시사IN과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아동탈시설운동이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알아보기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공개변론에 앞서, 한국의 이주구금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2. 9. 14.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두루는 이주구금 제도개선TF의 다른 단체들과 함께 관련 국제기준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관점의 변화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A C H I E V E M E N T S
난민 지침 정보공개청구 승소
두루는 지난2022. 6. 16.「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한 지침의 일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법무부장관은 곧바로 상고를 하였지만, 10. 14.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유엔 인권이사회 4차 UPR 보고서 제출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회원국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한국은 2017년 3차 심의에 이어 2023년 1월, 4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루는 UPR 시민사회 사무국에 참여하여 아동, 장애, 이주, 난민인권 등 두루가 활동하는 영역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V I D E O
장애ㆍ인권 X 시민 시리즈 강연과 두루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우영우'가 우리 동네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주제로 장애ㆍ인권 X 시민 시리즈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제1회 강연에는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만들기'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A R T I C L E S
[로펌 공익단체 탐방] 사단법인 두루 ... 공익법 생태계 조성, 인권 사각지대 발굴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전문가 단체'를 지향하며 2014년 설립된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12명의 변호사와 1명의 매니저 등 13명의 두루 구성원들은 공익 소송과 자문, 입법 운동, 연구와 교육 등 다양한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로펌 공익법인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에 분사무소를 내고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올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를 시작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는 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성착취 등)과 학대, 방임, 유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편적 출생등록,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아동의 시설보호와 탈시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장애아동 및 이주·난민아동 등의 문제,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 청소년노동, 소년사법, 수용자자녀 등 다양한 이슈가 문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호자에 의한 인권 침해 등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옹호는 어렵고 방치되기 쉽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퍼진지도 1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휴일 붐비는 시내 거리를 보면, 우리의 일상은 이미 회복된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에 시간이 멈춰버린 곳들이 있다. 요양병원, 아동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이다. 이 시설들은 지금 이 순간도 ‘면회 금지’와 ‘외출 금지’ 상태이다. 이 시설들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을 머물게 되는 시설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갇혀 있다.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사단법인 두루(이하 “두루”)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http://duroo.org 사이트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홈페이지 방문자(이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두루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방문자"라 함은 두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두루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게시물"이라 함은 방문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홈페이지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두루는 이 약관의 내용을 방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두루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두루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 및 공지사항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6조 두루의 의무
① 두루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두루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방문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방문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방문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7조 방문자의 의무
① 방문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2. 두루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3. 두루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두루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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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두루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방문자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두루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두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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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서비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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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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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두루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⑧ 두루는 방문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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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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